각종 신고접수·처리 일원화

신고자 신변보호 더욱 강화

울산시교육청이 이달말부터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울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 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가능하게 해 법률적 자문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려고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해 신분 노출의 우려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더욱 더 강화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노옥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공익제보자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울산교육행정의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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