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석달째에도 참여 저조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착용 문화 의식개선 부터”

▲ 18일 울산시 남구 삼호동 태화강 둔치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에서 노인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동수기자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지 석달이 다되어 가지만 시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 속에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조차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을 외면하면서 법 정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18일 오후 태화강 둔치 일대. 자전거를 탄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 9월28일께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했지만, 두달이 훌쩍 지난 현재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안전모를 미착용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조차 이같은 분위기에 동조하는 상황이라는데 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 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모를 비치해뒀지만, 사실상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안전모를 특별히 권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동천과 태화강변, 성남둔치 등 3곳의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는 올해 현재까지의 이용객이 16만2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에 맞게 공공영역이 먼저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구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 대여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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