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불가 입장 밝혀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관할 남구청을 찾아 임시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18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입주예정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남구청 건축허가과와 구청장실을 잇따라 찾아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임시사용 승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입주예정자(817가구, 실계약자 510여가구)들 가운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 계약자들이다.

이들은 “갈 곳 없는 계약자들이 하루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들도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시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울산시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승인이 이뤄지고 나서 구청에 통보가 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측이 설계변경을 이행해야 하고, 오시공된 부분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측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가 1차 반려된 이후 지난 13일 수정 보완 후 다시 접수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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