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청장 첫공판서 “허위에 대한 인식 없었다” 무죄 주장
노옥희 시교육감·김진규 남구청장 뒤이어 선거법 위반 재판
허위공표 최저형량 벌금 500만원…유죄땐 무조건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8일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18일 박태완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21일), 김진규 남구청장 등으로 본격화됐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이 모두 하한형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401호 법정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청장은 지난 6월5일 열린 중구청장 후보자 TV토론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 기준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라는 박성민 후보자의 질문에 “국제 민간항공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 7개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고, 중구도 포함돼서 비행선로가 변경됐다. 그럼에도 중구 구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당 출신 구청장인 만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청장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국제법이 변경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고도제한 완화는 불가능한데 박 청장은 불가능한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통해 마치 전임 청장이 완화 제한이 가능한데도 이행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이익을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청장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청장 변호인은 “발언 내용은 맞지만 공약을 설명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방·비난하려는 취지는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발언(현직 구청장인 상대 후보가 노력하지 않아 중구민이 불이익을 당했으니 여당 후보인 내가 해결하겠다)을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객관적으로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이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고의에 의한 범행도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후 박 청장은 “양심과 정의를 보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 단체장의 혐의인 허위 사실 공표의 법정 최저형량은 벌금 500만원인데다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형량이 벌금 250만원 이상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단체장 유지를 위해서는 무죄를 끌어내야 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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