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소방법이나 소방규정을 어겨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 행정명령 위반 등 소방사범 128건, 위험물 안전관리 의무소홀 등에 따른 과태료처분 75건(3천325만원) 등 총 203건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전체 적발건수 79건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특히 소방사범은 같은기간의 59건 대비 2.2배, 과태료 부과는 20건(920만원) 대비 건수는 3.7배, 금액은 3.6배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소방사범의 경우 소방시설 행정명령 위반 33건,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9건, 무허가 위험물저장 취급 81건, 기타 5건 등 128건이 적발돼 이중 71건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이첩 또는 조사중이다.

 또 과태료처분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태만 39건(1천770만원), 이동탱크 상시 주차장소 위반 13건(650만원),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위반 7건(325만원),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등 시설유지관리 위반 7건(210만원)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험물 제조소 용도폐지신고 태만 5건(230만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변경 위반 3건(130만원), 기타 1건(10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건수 급증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이 신설된데다 일반건축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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