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는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을 대표한 시민감사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주민에 의한 시정감시 및 공개행정 유도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명예·시민감사관은 시장이 구·군별로 각 3명씩 추천을 받아 이달 중에 15명을 위촉하고, 구·군별 명예·시민감사관은 구청장과 군수가 9월 중에 읍·면·동별로 각 1명씩 58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예·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다.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 위험·취약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제보, 공무로 인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 제보, 지역 현안, 선행공직자 추천, 대형공사 준공 입회 등의 업무 수행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촉될까"에 생각이 미치면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 같이 현장중심, 민원중심의 사안들이다. 또한 그것은 울산시의 발전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따라서 사안마다 사려 깊게 접근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 폐해도 각오 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애향심이 투철한 시민, NGO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한다. 옳은 얘기이다. 명예·시민감사관은 얼굴과 이름 중심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식견과 경험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위촉돼야 한다. 거기에 소신과 덕망마저 갖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이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에 있는 만큼 우리는 시의 도입취지의 당위성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조금도 변질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공개행정을 통한 열린 사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확대 운영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방향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번째 역할이 오는 9월까지 위촉되는 무보수 명예직이자 자원봉사자인 73명의 감사관에게 주어진다. 그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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