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울산청년민중당(준) 주장
청년민중당은 최근 충남의 한 화력발전에서 24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세상을 떠난 19세 노동자, 제주도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교생, 대형마트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한 현장실습생과 이번 사고의 공통적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이번 발전소 사고에 앞서 노동자들이 2인1조 근무를 요구했지만 위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년민중당은 특히 “작업 중 한 명이라도 지켜보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효율성, 이윤, 성과지상주의가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왜 위험한 일에는 항상 청년 노동자가 일하면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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