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부 법령’ 충돌 파행
24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계획

▲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 소위는 파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유치원 3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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