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내용은
창업전 전문기술 교육 강화
폐업과정 지원·재기 돕기로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강화
가맹점 분쟁 적극적인 개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확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여기다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전용상품권 확대·국민포인트제 도입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준비된 창업 유도·실패해도 폐업까지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

정부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가맹점, 대리점이 본사와 겪는 분쟁에도 적극개입, 가맹 분야 옴부즈맨 제도는 외식업에서 도소매·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유사가맹점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노란우산공제 확대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매칭,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공제가입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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