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사태와 관련,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의 판결과는 달리 단원들의 해촉을 "정당한 해촉"으로 판결했다.

 4일 지노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해촉된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지노위의 판결문을 1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판결문에서 해촉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예회관 노조측은 "부당해고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판결문을 전해 받고 다소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박씨는 지노위가 △반주단을 무용단의 일원으로 보지 않아 반주단의 오디션 거부를 정당한 해촉 사유로 본 점 △지난 6월12일 지노위가 1년 근무한 한모씨를 "연속근로자"로 인정했으면서도 몇 년동안 시립무용단에서 근무한 자신을 "계약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지노위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 재심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와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문예회관측과의 실무협상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지노위 판결과 실무협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예회관측은 "현재 문예회관 노조와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 판결문의 내용을 밝힐 경우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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