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주 손배소 참여 늘어날듯
BMW “설계결함 無” 입장 고수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24일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며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MW 차량화재의 원인과 책임이 BMW 측에 있다는 조사단 발표가 나자 BMW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울산 지역 BMW 소비자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BMW와의 손배소에서도 이번 조사단 발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에서는 26명의 BMW 차주들은 심규명 변호사를 통해 12월 초 소장을 접수하고 BMW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심 변호사는 “이번 조사단 발표를 본 BMW차주 중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차주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MW는 조사단의 발표 이후 “화재 원인은 EGR쿨러 누수 때문이며, 쿨러의 균열로 인한 것이지 설계 결함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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