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컨테이너 수송차량의 잠금장치 미확인을 비롯한 화물차량의 적재조치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 언양활주로 구간의 컨테이너 수송차량 전복사고가 트레일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평소 대형 컨테이너 및 화물운송 물동량이 많은 남구 변전소사거리, 덕하사거리, 북구 아산로와 명촌교 북단 등 화물차량의 주요 이동로에서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경찰은 또 울산지역 150여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서한문을 보내 해당업체 종사자들이 안전운전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한해동안 화물차량의 과적과 덮개 미설치, 길이·너비 초과 등 적재조치 불량으로 총 80건이 고발돼 형사입건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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