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 언양활주로 구간의 컨테이너 수송차량 전복사고가 트레일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평소 대형 컨테이너 및 화물운송 물동량이 많은 남구 변전소사거리, 덕하사거리, 북구 아산로와 명촌교 북단 등 화물차량의 주요 이동로에서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경찰은 또 울산지역 150여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서한문을 보내 해당업체 종사자들이 안전운전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한해동안 화물차량의 과적과 덮개 미설치, 길이·너비 초과 등 적재조치 불량으로 총 80건이 고발돼 형사입건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