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근소한 차이로 인해 몹시 안타까워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억울했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성적순위에서, 운동경기에서 또는 복권추첨 등에서 주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히 생존권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에 삶의 질 그리고 생존권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도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생활여건의 근소한 차이로 사회복지대상의 자격이나 기준에 미달되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오히려 조금만 더 어려운 여건이라면 수혜대상자로 지정되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들면,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재산이라곤 압류당한 부동산과 내구연한이 다된 자동차뿐인 파산직전의 가정, 조그만 아파트에 그저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활원과 같은 생활시설에의 입소를 거부당하는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등, 내용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법의 한계와 기준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이다.

 선진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기 전에는 차상위계층이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없어질 정도로 공적지원이 전면 확대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단의 정책과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지역사회와 민간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지원도 법적 수혜자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각종 단체에서도 봉사와 지원의 대상으로 흔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끔 소년소년가장세대에는 쌀이 남아도는 반면에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세대는 따로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복지서비스공급의 형평성에 대하여 재고해야 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주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담과 신고가 상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구호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지역사회와 민간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늘고 있다.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국민의정부는 국민모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했고, 현 참여의정부는 애매한(?) 참여복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을 포기할 정도의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이 많으며, 생을 포기하기까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울산시 그리고 우리 모두 눈을 크게뜨고 차상위계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차상위계층의 고통을 분담하고 덜어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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