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 촉구

민노총도 오늘 북구청앞 회견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지역 중소영세상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펼친 행정에 북구청이 구상금을 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며 “구상금 면제를 위해 주민 1만1000여명이 청원에 나섰고, 지난 21일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을 이유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온 이동권 북구청장의 결단만 남았다”며 “코스트코 허가 반려는 지역 중소영세 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했던 행정임이 분명하기에 주민청원과 북구의회 면제 결정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북구청에 보낸 공문에도 ‘북구의회에서 면제 가능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구상금 면제결정 수용’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7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해 이동권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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