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31일 종료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울산 동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종의 고용이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주는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고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016년 수주절벽에 직면하면서 파탄지경의 위기에 처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상가가 줄줄이 문을 닫는 등 동구 전체의 경제가 흔들렸고, 원룸을 비롯한 빈집은 계속 많아졌다. 지금도 동구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한번 떠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는데는 회사 전직, 재숙련 과정, 거주지의 이동 등 걸림돌이 많다. 여기다 현대중공업 등 모기업이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현장에서 고용이 실제적으로 이뤄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늘린 것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고용불안 등 모든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하나 둘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다.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가족 등이 다시 동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이 넉넉해야 한다.

울산 동구의 경우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가 울산 조선업 사업체의 약 55%를 차지한다.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울산 조선업 사업체 종사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 근로자에게는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근로자와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경기를 부양할 때 울산의 산업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설치된 ‘울산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근로자 7432명이 재취업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연장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울산 조선업 부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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