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당시 자민련의 국회교섭단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 3명의 국회의원을 자민련으로 이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정권 말기에 양당 간의 협력이 소원해지자 목적을 달성한 탈당자 3명이 이른바 연어 회기론을 외치며 민주당으로 되돌아가는 황당한 사건이다.

얼마전에는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직을 가진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건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이학재 의원이 가진 정보위원장 직책은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받은 것인 만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귀결될지 두고 볼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법적인 사태가 초래되어도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하나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형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선출하여 이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제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처럼 자격시험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당적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제도와 주권재민주의를 무시할 뿐 아니라 간접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당적변경을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당적변경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방식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표가 비밀투표인 만큼 해당국회의원을 선택한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방법이자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국회는 입법행위와 국정감사가 가장 큰 업무인데 국회의원들의 당적변경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머슴으로 고용한 사람이 주인의 지시를 거부한 채 다른 집의 일을 하는 현상과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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