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월말 종료 결정
울산시·동구·현대重 환영
근로자·사업주등 지원 다채
고용 유지·일자리창출 기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조선 수주상황이 개선돼 가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를 받아도 고용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고용회복기에 들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실직자 훈련비 자부담 인하,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국세·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울산 전체 조선업 사업체의 약 55%,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지역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조선업황은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1~11월까지 국내 총 수주량 1090만CGT(전년 대비 64% 증가)를 달성하며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5년말 기준 18만8000여명에서 올해 8월 10만5000여명으로 8만3000여명 가량 감소했다가, 11월 기준 10만7000여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이 2016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이후 정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조선업 사업장은 5501개로 지난 10월까지 1641곳(29.8%)이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을 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지원 성과분석 결과 지원신청을 한 1641곳 업체중 10월까지 생존한 업체는 1358곳으로 생존률 83%에 달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생존율은 3860곳 중 1336곳으로 35%에 그쳤다.

근로자 유지율은 지원금 신청 기업이 83%를 기록해 미신청 기업 59%보다 24%p나 높았다.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요청해왔던 울산시와 동구, 현대중공업은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힘입어 조선업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에서도 ‘조선·해양 플랜트 용접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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