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2019 달라지는 정책 발표
항만시설 보안료 통합 징수
북신항 액체부두 개발도 본격화
울산항만공사(UPA)는 30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등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선박지수(ESI)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점수 구간별 차등할인을 적용해 선박 입출항료를 10~20%까지 감면 적용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절 개선을 통한 친환경항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9년 1월1일 이후 입항하는 외항선부터 적용된다. 또 울산항의 부족한 정박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E-3 정박지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항선 선박·화물·승객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가 징수된다. 보안료는 선박 총톤수, 화물의 수량, 승객 등 3가지 기준이다. 벌크화물은 톤당 4원, 컨테이너 화물은 TEU 기준 86원, 승객은 1인당 90원이다.
이 외에도 액체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준설토 투기 비용절감 차원에서 울산 북신항에 액체부두 1선석 개발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이 사업에만 총 7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역능력은 연간 150만t이다. 외해 투기 대비 ㎥당 2만7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UPA는 총 52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항 시설관리 개선방안 및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작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UPA 관계자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부두의 계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중장기 시설개선방안과 연차별 부두안전성 확보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