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 사태가 5일 노사 협상 타결로 파국은 피하게 됐으나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대차가 올 임단협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던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일부 인정하고 신기술 도입 및 공장 이전 등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9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 의결키로 했다. 주 5일 근무제는 막판까지 시행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으나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조측은 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고 8일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이같은 잠정합의안과 관련, 현대차 노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파업을 끝낸 것도 대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형상타결의 경우 긴급 조정권 압박과 노조원들의 불만, 협력업체들의 호소 등 시중 여론을 의식해 협상안을 서둘러 봉합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노사간 합의’로 까지 확대한 것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안을 노조측과의 협의 대상에서 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 주요 사업 조합에 사전통보, 국내 생산물량 올해 수준 유지, 국내 생산공장 축소 및 폐쇄시 노사 심의의결 등의 사안 역시 그 여파가 산업계 전체로 파급될 여지를 안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노사의 벼랑끝 협상에서 노조가 승리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장기파업의 고리를 끊은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제부터라도 실추된 대외 신인도 회복과 정상조업 매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들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 등 해외공장 등에 대해서도 정상 가동을 서둘러야 하고, 자동차 업체로서의 경쟁력과 추락된 지역경제, 울산지역 민심도 회복해야 한다.

 지금 재계에서는 현대차 노사의 합의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의 경영참여 선례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도 이 점을 중시, 상호 신뢰의 신노사문화를 상생적 차원에서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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