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오늘 종료

지역·가격별 형평성 맞춰 공시가격 조정 예정

집값 떨어진 일부 지역도 공시가격 오를 전망에

불황으로 집값 낙폭 큰 지역 소유주 이의신청 예상

▲ 울산시 남구 주택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종료일(7일)을 앞두고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새해 울산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이달 25일 최종 발표되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폭이 커지고 있는 울산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공시가격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산정시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춰 대폭 조정할 예정이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특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산업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정 변동폭이 어느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11월말 기준)은 평균 6.87% 하락, 2017년(-1.08%)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9.93% 떨어진 반면, 단독주택 가격은 2.48% 오르며 전년(2.59%)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올해 울산 북구 호계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360만원에서 5310만원으로 0.93% 하향 조정된 반면, 북구 가대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억2600만원에서 올해 1억2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38%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초 고시한 울산의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22만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29% 올랐다.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2년 8.00%(전국 1위), 2012년 8.00%(전국 1위), 2013년 7.66%(전국 1위), 2014년 9.13%(전국 2위), 2015년 8.66%(전국 1위), 2016년 9.84%(전국 3위)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울산지역은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를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쉽게 납득할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평가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공시가가 인상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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