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15개 시도 윤리특위 운영
시의원 폭행의혹 관련건
당장 특위 구성 어려워
사안 자체 흐지부지 우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등을 진행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만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회가 올해부터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울산시의회만 윤리특위 구성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본보가 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둘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을 두고 있다보니 윤리특위를 상시 기구로 구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의 경우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2항에선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을 보면 선택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2항을 보면 의무조항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미구성에 따른 벌칙은 없다.

문제는 울산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의 폭력 의혹사건이 터졌지만 현재로선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최소 5명)의 찬성으로 장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장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지난달 10일 주민자치위 송년회 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했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특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의원 윤리강령상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황세영 의장이 같은 당 소속 장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엔 부담이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 또는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위 구성을 앞장서서 밀이붙이기도 쉽지 않다.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꾸리기로 결정하더라도 차기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12일까지 기다려야 하다보니 사안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인 장 위원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구성으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윤리특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인 장 위원장에 대해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황세영 의장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장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해 한국당 주도로 민주당 소속 가정폭력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발의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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