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회는 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경우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회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4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7시간 공짜노동에,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더는 정부가 CJ대한통운의 불법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 단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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