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좌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와 6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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