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과 인접한 하천·수로등

▲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의 한 국유지 구거가 잡석 등으로 매립돼 인근 주민들이 호우 시 침수피해 등을 우려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흙·돌로 매립돼 본기능 상실
울주군 삼남면 일대 4건 발생
관리권 가진 한국자산관리公
원상복구명령·고발권한 없어
기재부에 고발 요청등 나서야

일반재산인 국유지에 대규모 무단 형질변경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관리청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원상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군유지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에는 관할 지자체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석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활한 국유지 관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부와 울주군에 따르면 삼남면 상천리 연봉마을 일원에서 국유지와 군유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4건이 잇따라 발견됐다. 무단 형질변경 대상지는 대부분 논밭과 인접한 하천 및 수로 등으로, 흙과 돌로 매립돼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도로부지 아래 통수박스는 완전히 매립돼 통행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담장을 따라 밭 주변으로 형성됐던 수로 역시 매립으로 제기능을 상실했다. 밭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흔적만 남아 있고, 끝부분은 깔끔히 정리돼 두 밭이 연결돼 있었다.

울주군은 군유지 및 국토부 소유 중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부지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위자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반면 기획재정부 소유로 일반재산인 인근 국유지는 원상복구가 여의치 않다. 이는 일반재산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행 강제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기재부 소유인)‘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고 변경됐다.

결국 국유지에 대한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일반재산의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산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권한이 없어 관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자산공사는 무단 형질변경으로 구거 등이 매립돼 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경찰에 행위자를 고발했지만 고발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는 등 처리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확인하면 원상회복 요청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칠 뿐,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재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권한이 없어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일반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불법이 발견될 경우 자산공사가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