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미래전략 대응 촉구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8일 국가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 양극화, 기후변화 등 산업·경제·사회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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