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계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험지·답안 빼돌리기’ ‘학교생활종합기록부 조작’ 등이 전국적으로 수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으면서 ‘스쿨미투’까지 등장했다. 울산에서도 몇건의 학교 성추행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채 해를 넘겼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사와 학교를 믿을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육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을 가진 교육이라는 명사에 이미 높은 수준의 도덕이 포함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각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삼스럽다.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단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론 사람이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상이 되는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배임수재, 성범죄, 시험지 유출, 학생성적 조작 등의 행위는 단한번이라도 결코 실수라고 봐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엄연한 범죄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관용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징계대상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의 수준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 만시지탄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금품향응에 따른 중징계 적용기준이 100만원 이상이던 것을 10만원으로 낮추었다. 성폭력·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에 관계없이 중징계 한다. 음주운전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횡령·유용·배임수재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한다. 성범죄·시험지유출은 아예 경징계가 불가능하고 중징계 처분만 하도록 강화했다. 당연히 중징계 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할 일임에도 지금까지의 기준이 너무 관용적이었다는 것이 놀랍다.

노 교육감이 엄중한 기준을 만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계의 자정(自淨)이다. 그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앞서 교육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목적도 결국 비리행위자의 처벌이 아니라 교육계의 도덕성 회복으로 우리 교육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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