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새해 들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방분권의 2대 축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 재정분권 등에 대한 기본 틀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 총론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과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분권법(약칭)’이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권한의 이양과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재정분권이 속도를 내는 ‘맞춤형 지방분권’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해 중앙에는 지방분권법에 의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직접의 당사자인 자치단체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성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한 지방분권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쟁점이 됐던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다. 그 지방분권 성패의 핵심은 한 마디로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의 역할도 재정분권 방안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 자립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분권이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분배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의 중앙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돼 왔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의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0대 2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해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로써 울산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나 북방경협 중심기지 육성 등 울산의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울산 지방정부가 경제 불황의 터널을 극복하고 울산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 확충 방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울산시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북방경제협력 사업 외에도 수소전기차 산업, 게놈 기반 바이오 산업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확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 관련 TF를 구성하여 울산 지역 특성에 맞는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권 이양 등에 대한 자체 연구와 보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또는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와 보고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재정 확충 방안을 개발하고,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그 실행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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