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올해도 청년고용 사업장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만 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사업장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추가해 신규 채용 1인당 연 1400만원, 3년간 총 42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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