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해·대법판결등 고려

법리검토 결과 채권면제 불가

북구 “주민청원 불가로 종결”

지역내 상인단체들 반발 예상

울산 북구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의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수용불가’로 결정내렸다.

당초 북구가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수용불가로 결론 내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는 지난달 21일 북구의회 정례회 폐회날 결정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의회에 채권면제가 불가하다는 ‘수용불가’ 회신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북구의회가 주민청원 건을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키면서 구상금 면제 건의 판단을 북구로 떠넘겼고, 절차상 북구는 이날까지 의회에 답변을 통보해야 했다.

북구 입장에서는 세 가지 선택안이 있었다. 우선 의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수용불가, 마지막으로 의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한 번 의결을 해달라는 ‘재의결 요구’였다.

이번에 북구가 수용불가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윤종오 전 구청장은 물론 지역 내 상인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북구는 수용불가 사유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중 ‘청원 불수리’ 조항을 들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방재정법과 헌법 등 법령에 명확하게 위배되는 조항들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구 관계자는 “의회 청원 채택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 법리적인 검토 결과 채권면제는 불가능하다”며 “주민청원은 이대로 종결된다. 수용을 할 경우 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청원을 대표발의했던 민중당 임수필 의원은 “많이 아쉽고 화도 나지만 이번 결정은 민주당에서 이 안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한 것 같다. 윤종오 전 청장에게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우선 을들의 연대와 함께 움직였고 당론도 있는만큼 입장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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