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약 3㎞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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