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건축물 대상 점검
마감재 해체·전자내시경 활용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작년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작년 연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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