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조사…굳게 입 다물고 귀가 차량 올라

▲ 입을 굳게 다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밤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인근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취재진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편견·선입견 없는 시각에서 사건 조명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식사·휴식·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간은 약 14시간으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조사 시간보다 짧은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가량 검찰청사에 머무르다 귀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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