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상위 랭크" 유혹…돈 받고 검색어 순위 조작(CG)[연합뉴스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12일 인터넷 검색 순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유 의원은 "검색결과를 조작해 여론형성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최근에는 검색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검색 결과 조작에 대한 위험이 커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