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제1~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다.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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