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시절 재판거래
부당한 사유로 패소주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하부영 지부장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사업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자 이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하 지부장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현대차 통상임금 1심과 2심 재판 모두 재판거래의 부당한 사유에 따라 노조의 패소 판결이 났다는 합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5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을 보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