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8명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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