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이복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부모가 재혼해 가족이 된 이복누나 B(45)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숨진 B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B씨의 딸이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B씨는 집에 없다”고 당황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집 내부를 수색해 훼손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복누나가 ‘살려달라’고 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극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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