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억 늘고 당초 계획보다 완공 1년 지연

여론수렴 6개월 ‘건립 중단’

재정손실 29억3천만원 달해

이번주 발주…2021년 완공

국비 26억 반납·확보는 숙제

▲ 울산시립미술관 조감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에 통과, 울산시가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6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중 착공해 2년 뒤인 2021년 연말 완공예정이다. 기존 계획보다 1년가량 연기된 셈이다.

다만 조정심의의 빠른 진행으로 2018년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건립중단’ 여파에 따른 울산시 재정의 손실액은 29억5000만원에 일단 그쳤다.

그러나 시립미술관 건설비 명목으로 받은 국비 26억3000만원 반납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울산시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해 늦어도 이번 주중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2018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8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행정부가 6월 출범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부족, 민선 7기 시정철학 담긴 미술관 건립 필요 등 공론화를 다시 거치면서 건립 시기가 6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 인상분 등이 건축공사비와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에 반영되면서 사업비는 29억5000만원 증가했다. 2018년 하반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에 해당된다. 사업비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시립미술관 사업비를 협의해왔고 모두 완료했다. 협의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708억6000만원에서 738억원으로 올랐다.

울산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증액인만큼 사업비 증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조정심의가 늦어져 2019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분이 적용됐다면 증액규모가 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선방했다는 게 울산시의 평가다.

2년전 시립미술관 건설비 명목으로 받은 국비 26억3000만원 반납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해당 국비의 시효는 2년으로 오는 2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울산시는 조만간 국비를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차후 문체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문체부 실무자와 만나 재지급을 약속받았지만 기재부와 문체부 예산부서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지급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 26억3000만원을 받아내지 못하면 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메워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시기는 2년 뒤인 2021년 연말이다.

울산시는 미술관 관장 선임을 서두르는 한편, 작품 구입계획, 조직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수립한다.

한편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인근의 낡은 중부도서관을 허물고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으로 건립해 미술관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다.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은 중구 북정동 58­8 일대 부지 3816㎡, 건축연면적 7100㎡,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사업비 248억3300만원이 투입되고 종합자료실, 문화예술전문자료실, 교육장, 전시공간 등이 들어선다.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월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시민설명회 개최, 7월 투자심사 의뢰, 9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에 나선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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