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교로 확대

총장 임용은 6년간 제한

앞으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의 경우 현행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교까지 확대된다. 또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때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를 단장으로 차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복지정책국장·감사관 등 실·국장급 5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의 실무는 올해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맡는다. 추진팀은 오는 3월 직제 개편에서 교육비리담당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대 비리사항이 발생하면 특별감사팀이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나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이 맡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