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김봉출기자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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