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등 3월말까지 실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중구는 이같이 변경된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날부터 대상 업종에 안내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나섰다.
계도기간 이후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지역 내 대상업체는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 68곳과 제과점 70곳 등 전체 140곳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