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등 3월말까지 실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울산 중구는 올해 1월1일자로 대형마트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중구는 이같이 변경된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날부터 대상 업종에 안내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나섰다.

계도기간 이후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지역 내 대상업체는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 68곳과 제과점 70곳 등 전체 140곳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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