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지난해 12월6일 벌인 4시간 부분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당시 부분파업으로 인해 사측 추산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현대차 측은 현행법 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을 할 수 있으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