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리어촌계 주민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해상구조물 공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신리어촌계 등이 울주군수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신고서 수리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리어촌계 주민들은 울주군수가 지난 2017년 1월 한수원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신고 수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건에 따라 군수가 신고 수리 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신고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주군과 한수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신고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군수의 신고 수리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판단했다. 군수에 의해 공유수면 점·사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