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한국노총 지지 받는 후보” 발언 관련해 두번째 공판 열려
민·한노총 선거캠프 소속 A·B씨 증인심문…결심은 29일
검찰, A·B씨에 “객관적인 데이터 없고 급조한 회견” 지적
김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도 열려
‘불법 선거자금 수수’ 강력 부인…내달 15일로 공판 연기

울산지법은 15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TV토론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이날로 예정됐던 구형은 연기됐다.

재판은 민주노총 소속 선거캠프 노동조직 담당 A씨와과 한국노총 울산본부 부의장 겸 선거캠프 공동 선대본부장 B씨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가 있었는지 여부와 TV토론 3일 뒤 열린 한국노총 일부 위원장들의 공식 지지선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A씨는 “민노총이 공식 지지선언을 한 것과 달리 한노총은 다수가 지지하나 소수의 다른 후보 지지자가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공식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용상으로는 적극 지지하겠다는 분위기였던 만큼 선대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로부터 “공식적으로 한노총에서 B씨를 선거캠프에 파견한 사실은 없고, 개인 차원에서 의장의 동의를 받아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국노총 노동자 중 다수가 지지해 지지 노동자를 대표, 선대본에 합류한 걸로 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다수가 지지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한 심문에서는 한노총이 지지를 공식 결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찬모 후보가 이를 문제 삼자, B씨가 산하 위원장을 모아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질의·답변이 집중됐다. B씨는 “한노총 산하 위원장 40여명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6월5일 열린 TV토론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며 “지지 의사는 SNS를 통해 확인했고,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견 자료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지선언 명단에 오른 위원장 4명은 SNS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회견문 맨 아랫부분에 ‘8일 오전 제안돼 긴급히 확인을 거쳐 내용을 배포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거론하며, TV토론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 아닌 급조한 회견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판 후 노 교육감은 “한노총 위원장들의 개인적 지지는 아닌 것 같고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다수가 지지했다고 판단해 발언했다”며 “울산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큰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김 청장은 공판전 기자들에게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혐의 사실은 부인한다. 특히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좌 이체를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준 것은 선거 역사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인 측은 8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공소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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