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명 최저임금 기준 미달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원 수천명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여금 분할 지급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노조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께 노조 측에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올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주휴시간(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산정되는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기준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9200만원인데, 월급 안에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법 상 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있어 연차가 낮은 직원 일부가 올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회사 추산 약 6000여명 정도다.

이에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고자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기 상여금은 월별로 지급해야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측의 상여금 월할 지급 추진에 노조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회사에 발송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