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16일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포인트통장’을 출시했다.
직장인우대통장·가맹점우대통장·자동이체우대통장 등 기존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원포인트통장은 직장인·사업자·주부 등 자격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에서 사업자, 사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종전대로 제공받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일자 전 5영업일 또는 후 10영업일 이내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비씨·신한·삼성·현대카드사 중 1개사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원포인트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등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로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수수료,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가 월 20회 면제된다.
또 필수 조건 한 가지를 충족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1건 이상(필수조건의 공과금 자동이체 조건과 중복 인정 불가)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월 20만원 이상 결제 △적립식예금·펀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보유 △부가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등록 △원포인트통장 월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등 추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수수료 우대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