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대필 서명’ 주장

통화기록도 실거주자와 달라

동의서명 부실·위조의혹 지적

조합 “투명한 서명작업 거쳐”

시 “원안수용 되돌릴 수없어”

울산 울주군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 내 신설 예정이었던 망양초등학교 설립 폐지와 관련, 주민 동의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당초 온양 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망양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초등학교 설립 폐지를 골자로 하는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재심의건’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도시계획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잇따라 재심의 결정을 내린 뒤 조합에 주민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주민 542명을 대상으로 학교 폐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문제는 초등학교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동의서를 확인하면서 발생했다.

입주자 A씨는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대필 서명이 올라가 있었다”며 “학교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시 조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 반대 의사를 밝히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학교 폐지를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다가 난항에 부딪히자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조합은 시의 요청으로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서명 관련 작업을 진행했고, A씨를 상대한 10분 가량의 통화 기록과 찬성 답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통화는 A씨가 아닌 동구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들은 동의서 전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동의서를 아파트 관리실에 비치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조합과 관리사무소의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변경 서명을 받아 일주일 만에 주민 과반의 85%가량 동의를 받았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변경 서명에 동의한 주민 대부분이 학교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들어 조합의 서명 부실 동의 및 위조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시는 동의서의 위조가 확인되더라도 시도시계획위에서 원안 수용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폐지 동의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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