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성명서
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보육과 교육’에 혼돈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해야 할 보통교부금의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