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심사 방지 위해 제정했지만

자매결연등 관련연수 심사 제외

꼼수 출장 부추길 우려성 제기

신성봉 의장 “미진한 점 보완”

의원들의 ‘셀프심의’를 막겠다며 올해 초 시행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가 정작 의원들의 꼼수 국외 연수·출장을 부추길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자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해당 조례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등에서 논란이 되는 ‘외유성 국외연수’의 논란을 없애고, 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에 들어가는 일명 ‘셀프심의’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지난해 연말 폐지된 ‘울산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있던 ‘6명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도 삭제해 인원 수 상관없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구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전반적인 국외연수 과정의 투명성과 내실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의원이 자매결연, 국제교류행사 등과 관련해 연수 또는 출장하는 경우 등 여전히 심의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행사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청장 등으로도 심의없이 주민 예산을 받아 국외연수 또는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폐지된 규칙에는 국외 출장 후 귀국하면 30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돼 있지만 정작 새로 만든 조례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사실상 사전 심의는 물론 사후 결과도 프리패스되는 깜깜이 출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조례의 허점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성봉 의장이 지난 연말 다녀온 출장 과정을 보면 더욱 우려된다.

신 의장은 지난해 12월22~24일까지 국제우호협력 추진을 이유로 중국 용정시를 다녀왔다. 그가 국외여비 1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용정시에서 보내왔다는 초청장 때문. 하지만 초청장 상에는 2박3일의 기간만 있을 뿐 세세한 일정이나 목적, 방문기관 등은 없다.

17일 공개된 출장계획서에는 ‘의회 국제협력 관련 방문’목적과 달리 2박3일 출장기간 동안 용정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와의 접견은 불과 4시간 뿐이었다. 오히려 그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연변대학교를 이틀 연속 찾아 ‘자매결연 및 민간교류 여부’에 대해 교수와 토론했다는 일정이 더 많다.

신 의장의 이번 출장은 지난 연말 폐지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새 조례의 허점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신 의장은 “용정시에는 개인 사비로도 앞서 찾아갔다가 이번에 용정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 가게 된 것이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다”며 “조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 등을 통해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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