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일산동 신규 도로 개설

시작 6개월도 안돼 중단 상태

재발주해도 공사 지연 불가피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피해도

대운산 공영주차장도 중단돼

울산 동구에서 진행중인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됐다. 더욱이 이 시공사가 울산 내 지자체 발주 공사를 여러 건 맡아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 공사 지연은 물론 하청업체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동 155 일원 신규 도로개설 시공사로 선정된 H종합건설이 지난해 11월30일 1차 부도에 이어 12월4일 당좌거래 중지로 최종부도처리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17일 시작된 일산동 일대 신규 도로개설 공사는 시작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공사 전체가 중단된 상태다.

H종합건설은 2015년 시공능력평가 울산 내 7위, 2017년 토건시공능력평가액 300여억원으로 12위에 오른 지역 중견 종합건설사로, 동구 도로 신규 개설공사 뿐만 아니라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본지 2018년 12월27일 7면) 등 울산 내 관급 공사 여러 건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이었다.

이 업체는 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다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부도 직후 동구는 12월31일 업체와 계약해지를 한 상태다.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돼 부도가 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부실 상황을 동구가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는 해당 업체 선정 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건을 만족시켜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동구는 건설공제조합, H종합건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주 중으로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선금 2억1700여만원 중 타절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환청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울주군 역시 남은 공사대금 8000만원 지급을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말 타절준공검사를 마쳤다.

동구 관계자는 “공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비록 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구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금 반환청구가 이뤄진 뒤에는 잔여공사에 대해 재발주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발주 과정을 거치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대운산 공영주차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1억2400여만원 가량의 공사 잔여금을 받지 못해 울주군에 잔여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군수 면담을 한 바 있다. 군은 공탁을 통해 배분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공탁을 통하면 손실 보전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아직 이번 공사 중단과 관련해 임금·공사비 체불과 관련된 하도급 업체의 민원 접수는 없는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장비업체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아직까지 정식 민원 접수는 들어온 게 없고 공탁 역시 걸린게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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